히틀러 내각은 1933년 아돌프 히틀러가 총리로 임명되면서 출범한 독일 정부 내각이다. 초기에는 나치당과 보수 세력이 연립하여 구성되었으나, 나치당이 권력을 강화하면서 당원 중심의 내각으로 재편되었다. 주요 인물로는 총리 아돌프 히틀러, 부총리 프란츠 폰 파펜, 외무대신 콘스탄틴 폰 노이라트, 선전부 장관 요제프 괴벨스, 내무대신 하인리히 힘러 등이 있었으며, 2차 세계 대전 발발 후 전시 내각으로 전환되었다.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히틀러 내각은 범죄 조직으로 기소되었으나, 개별 구성원들이 전쟁 범죄로 기소되어 처벌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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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틀러 내각
개요
내각 명칭
히틀러 내각
다른 명칭
국가 구원 제국 내각
내각 유형
내각
대수
21대
관할권
바이마르 공화국 (1933년 3월 23일까지) 나치 독일의 첫 번째 내각 (1933년 3월 23일부터)
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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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 소수 정부 (1933년 1월 - 3월): 247/584 (42%) 연립 다수 정부 (1933년 3월 - 7월): 340/648 (52%) 단독 합법 정당 (1933년 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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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슐라이허 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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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오르크 폰 크로지크 내각
정치적 구성
연립 정당
국민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독일 국가인민당 (1933년 1월 30일 – 1933년 6월 27일, 1933년 6월 27일에 해산)
의회 내 현황
1933년 3월: 247/584석 (42%) 1933년 3월 ~ 7월: 340/648석 (52%) 1933년 7월 이후: 국민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단독
반대 정당
중앙당 (1933년 1월 30일 – 1933년 7월 5일, 1933년 7월 5일에 해산) 독일 공산당 (1933년 1월 30일 – 1945년 4월 30일, 1933년 3월 6일에 공식적으로 금지) 독일 사회민주당 (1933년 1월 30일 – 1945년 4월 30일, 1933년 6월 23일에 공식적으로 금지)
야당 지도자
루트비히 카스 (1933년 1월 30일 – 1933년 7월 5일) 에른스트 텔만 (1933년 1월 30일 – 1944년 8월 18일) 발터 울브리히트 (1933년 3월 6일 – 1945년 4월 30일, 망명 독일 공산당 지도자) 아르투어 크리스피엔 (1933년 1월 30일 – 1933년 6월 23일) 오토 벨스 (1933년 1월 30일 – 1939년 9월 16일, 1933년 6월 23일부터 망명 독일 사회민주당 의장) 한스 포겔 (1933년 1월 30일 – 1945년 4월 30일, 1933년 6월 23일부터 망명 독일 사회민주당 의장)
제1차 세계 대전 패전 이후 독일은 바이마르 공화국 체제하에서 극심한 정치적, 경제적 혼란을 겪었다. 대공황의 여파로 실업률이 급증하고 사회 불안이 심화되면서, 극우 및 극좌 세력이 득세하였다.
1933년 총선에서 승리한 후, 히틀러는 국가수상으로 임명되었다. 이 과정에서 프란츠 폰 파펜은 내각 내 나치 장관의 수를 제한하여 히틀러를 통제하려 했다. 처음에는 헤르만 괴링과 빌헬름 프리크만이 유일한 나치 장관이었다. 또한, DNVP의 수장인 알프레트 후겐베르크는 경제 및 농업 부서를 맡아 내각에 합류했는데, 이는 후겐베르크가 히틀러의 균형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초기 내각은 바이마르 헌법 제48조에 따른 대통령에게 부여된 비상 권한을 근거로 통치했으며, 국회의 과반수 투표를 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회식"이 아닌 "대통령 중심"이었다.
1933년아돌프 히틀러가 이끄는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나치당)은 대중의 불만을 이용하여 급속히 세력을 확장했다. 나치당은 민족주의, 반유대주의, 반공주의 등을 내세우며 지지 기반을 넓혀갔다.
히틀러가 국가수상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프란츠 폰 파펜은 내각 내 나치 장관의 수를 제한하여 히틀러를 통제하려 했다. 헤르만 괴링과 빌헬름 프리크만이 나치 장관이었다. 독일 민족주의 우파 내각 구성을 원했던 파울 폰 힌덴부르크는 히틀러를 수상으로 임명하는 데 망설였으나, 힌덴부르크의 아들 오스카의 도움을 받아 결국 히틀러를 수상으로 임명했다.
히틀러 내각은 바이마르 헌법 제48조에 따른 대통령 비상 권한을 근거로 통치했다. 1933년 수권법 통과 이후 내각은 입법부나 대통령의 동의 없이 법을 제정할 수 있게 되었고, 히틀러는 사실상 독재자가 되었다.
1932년 총선에서 나치당은 제1당이 되었으나, 과반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다. 프란츠 폰 파펜은 국가수상으로 임명되는 것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내각 내 나치 장관의 수를 제한하여 히틀러를 통제하려 했다. 처음에는 헤르만 괴링(무임소)과 빌헬름 프리크(내무)가 유일한 나치 장관이었다. 또한, DNVP의 수장인 알프레트 후겐베르크는 국가 및 프로이센의 경제 및 농업 부서를 맡아 내각에 합류하도록 유도되었는데, 이는 후겐베르크가 히틀러의 균형추 역할을 하고 그를 통제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파울 폰 힌덴부르크 대통령은 사회민주당이나 중앙당의 참여 없이 독일 민족주의 우파 내각을 원했다. 힌덴부르크는 파펜에게 의지했지만, 히틀러를 수상으로 임명하는 데는 망설였다. 파펜은 힌덴부르크의 아들 오스카의 도움을 받아 힌덴부르크에게 히틀러를 수상으로 임명하도록 설득했다.
그러나, 히틀러가 집권한 지 두 달 만에 통과된 1933년 수권법은 입법부의 동의나 힌덴부르크의 서명 없이 내각이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사실상 칙령으로 통치하는 권한은 히틀러에게 부여되었고, 실질적으로 그는 독재자가 되었다.
2. 1. 바이마르 공화국의 위기
제1차 세계 대전 패전 이후 독일은 바이마르 공화국 체제하에서 극심한 정치적, 경제적 혼란을 겪었다. 대공황의 여파로 실업률이 급증하고 사회 불안이 심화되면서, 극우 및 극좌 세력이 득세하였다.
1933년 총선에서 승리한 후, 히틀러는 국가수상으로 임명되었다. 이 과정에서 프란츠 폰 파펜은 내각 내 나치 장관의 수를 제한하여 히틀러를 통제하려 했다. 처음에는 헤르만 괴링과 빌헬름 프리크만이 유일한 나치 장관이었다. 또한, DNVP의 수장인 알프레트 후겐베르크는 경제 및 농업 부서를 맡아 내각에 합류했는데, 이는 후겐베르크가 히틀러의 균형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초기 내각은 바이마르 헌법 제48조에 따른 대통령에게 부여된 비상 권한을 근거로 통치했으며, 국회의 과반수 투표를 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회식"이 아닌 "대통령 중심"이었다.
2. 2. 나치당의 부상
1933년아돌프 히틀러가 이끄는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나치당)은 대중의 불만을 이용하여 급속히 세력을 확장했다. 나치당은 민족주의, 반유대주의, 반공주의 등을 내세우며 지지 기반을 넓혀갔다.
히틀러가 국가수상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프란츠 폰 파펜은 내각 내 나치 장관의 수를 제한하여 히틀러를 통제하려 했다. 헤르만 괴링과 빌헬름 프리크만이 나치 장관이었다. 독일 민족주의 우파 내각 구성을 원했던 파울 폰 힌덴부르크는 히틀러를 수상으로 임명하는 데 망설였으나, 힌덴부르크의 아들 오스카의 도움을 받아 결국 히틀러를 수상으로 임명했다.
히틀러 내각은 바이마르 헌법 제48조에 따른 대통령 비상 권한을 근거로 통치했다. 1933년 수권법 통과 이후 내각은 입법부나 대통령의 동의 없이 법을 제정할 수 있게 되었고, 히틀러는 사실상 독재자가 되었다.
2. 3. 히틀러의 총리 임명
1932년 총선에서 나치당은 제1당이 되었으나, 과반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다. 프란츠 폰 파펜은 국가수상으로 임명되는 것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내각 내 나치 장관의 수를 제한하여 히틀러를 통제하려 했다. 처음에는 헤르만 괴링(무임소)과 빌헬름 프리크(내무)가 유일한 나치 장관이었다. 또한, DNVP의 수장인 알프레트 후겐베르크는 국가 및 프로이센의 경제 및 농업 부서를 맡아 내각에 합류하도록 유도되었는데, 이는 후겐베르크가 히틀러의 균형추 역할을 하고 그를 통제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파울 폰 힌덴부르크 대통령은 사회민주당이나 중앙당의 참여 없이 독일 민족주의 우파 내각을 원했다. 힌덴부르크는 파펜에게 의지했지만, 히틀러를 수상으로 임명하는 데는 망설였다. 파펜은 힌덴부르크의 아들 오스카의 도움을 받아 힌덴부르크에게 히틀러를 수상으로 임명하도록 설득했다.
그러나, 히틀러가 집권한 지 두 달 만에 통과된 1933년 수권법은 입법부의 동의나 힌덴부르크의 서명 없이 내각이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사실상 칙령으로 통치하는 권한은 히틀러에게 부여되었고, 실질적으로 그는 독재자가 되었다.
상술한 대신은 "Reichsminister"(대신, 국가 대신, 제국 대신, 라이히 대신 등으로 번역됨)라고 불리는 상급의 대신직이었다. 독일 정부에는 이 외에, 영국의 각외 대신에 상당하는 하위의 대신직이 존재하며, "Staatsminister"(국무 대신, 국무상 등으로 번역됨)이라고 불렸다. 이 지위에 있었음이 확인되는 것은 아래의 2명이다. 단, 그들은 "Staatsminister im Rang eines Reichsministers" 즉, "각료 대우 국무 대신"으로 위치지어졌다.
히틀러 내각은 1933년 1월 30일 아돌프 히틀러가 총리로 임명되면서 구성되었다.[13] 초기 내각은 나치당 뿐만 아니라 독일 국가인민당과 무소속 등 여러 정치 세력이 참여한 연립 내각 형태였다.[13]
주요 구성원으로는 총리 아돌프 히틀러(나치당), 부총리 프란츠 폰 파펜(무소속), 내무장관 빌헬름 프리크(나치당), 외무장관 콘스탄틴 폰 노이라트(무소속), 재무장관 루츠 그라프 슈베린 폰 크로시크(무소속), 법무장관 프란츠 귈트너(독일 국가 인민당), 국방장관 베르너 폰 블롬베르크(무소속), 경제장관 및 농업·식량부 장관 알프레트 후겐베르크(독일 국가 인민당), 노동장관 프란츠 젤테(독일 국가 인민당), 교통장관 및 우정장관 파울 폰 엘츠 뤼베나흐(무소속) 등이 있었다.[13] 또한, 헤르만 괴링은 초기에는 무임소 장관이었으나, 이후 항공 장관을 역임했다.[13]
4. 2. 나치당 중심의 재편
1933년 히틀러 내각이 성립된 이후, 나치당은 권력을 점차 강화해 나갔다. 비나치당원 각료들은 점차 제거되거나 영향력을 잃었다. 요제프 괴벨스는 1933년 3월 국민계몽선전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선전을 총괄하게 되었다. 헤르만 괴링은 1933년 5월 항공부 장관직을 맡았고, 1935년 3월에는 공군 사령관직을 추가로 맡았다. 하인리히 힘러는 1943년 8월 빌헬름 프리크의 뒤를 이어 내무부 장관이 되었다.
프란츠 젤테는 1933년 4월 독일 국가 인민당을 떠나 나치당에 입당했다. 1933년 6월, 알프레트 후겐베르크의 뒤를 이어 쿠르트 슈미트가 경제부 장관이, 리하르트 발터 다레가 식량농업부 장관이 되었다. 1934년 8월, 프란츠 폰 파펜 부총리가 내각에서 물러났고, 새로운 부총리는 임명되지 않았다. 같은 달 히알마르 샤흐트가 슈미트의 뒤를 이어 경제부 장관이 되었다.
1937년 1월, 블롬베르크, 프리치, 귈트너, 크로지크, 마이스너, 노이라트, 레더, 샤흐트는 황금 정당 배지를 수여받고 나치당에 입당했다. 엘츠-뤼베나흐는 이를 거부하고 사임을 강요당했다. 1938년 2월, 발터 푕크가 괴링의 뒤를 이어 경제부 장관이 되었고, 요아힘 폰 리벤트로프가 노이라트를 대신하여 외무부 장관이 되었다.
4. 3. 전시 내각으로의 전환
1939년 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면서 히틀러 내각은 전시 체제로 전환되었다. 전쟁 수행을 위해 군사 및 전쟁 관련 부처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특히 1940년 프리츠 토트가 병기탄약부 장관으로 임명되었고, 1942년에는 알베르트 슈페어가 그의 뒤를 이어 병기탄약부 장관이 되었다. 1943년 9월에는 슈페어의 권한이 확대되어 병기 및 전쟁 생산부 장관으로 승격되었다.
1941년 12월에는 헤르만 무스가 사망한 한스 케를을 대신해 교회부 장관 대행을 맡았다. 1942년 5월, 헤르베르트 바케가 장기간 휴가를 떠난 리하르트 발터 다레를 대신하여 식량농업부 장관 대행이 되었으며, 1944년 4월 정식 장관이 되었다. 같은 해 8월에는 오토 게오르크 티어라크가 프란츠 슐레겔베르거의 뒤를 이어 법무부 장관이 되었다.
1943년 1월, 카를 되니츠가 에리히 레더를 대신하여 해군 사령관이 되면서 내각 직위를 부여받았다. 같은 해 8월, 하인리히 힘mler가 빌헬름 프리크를 대신하여 내무부 장관이 되었고, 프리크는 무임소 장관으로 남았다. 또한 콘스탄틴 히에를과 카를 헤르만 프랑크가 각각 무임소 장관과 보헤미아-모라비아 보호령 담당 국무장관으로 내각에 합류했다.
프란츠 폰 파펜은 히틀러 내각에서 부총리를 맡았다. 무소속이었으나, 전에는 중앙당 소속이었고, 이후 나치당에 입당했다. 남작 작위를 가진 퇴역 육군 중령 출신이며, 총리를 역임한 경력이 있다. 또한 프로이센 총독을 겸임했다. 1933년부터 1934년까지 부총리직을 수행하다가 사임하였다.
콘스탄틴 폰 노이라트는 1933년부터 1938년까지 외무대신을 역임하였다.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나치당) 당원이었으며(입각 당시에는 무소속, 1937년 입당), 남작 작위를 가지고 있었다. 친위대 대장 직책도 겸임하였다. 1938년 외무대신에서 해임된 후에는 무임소 대신이 되었고, 1939년부터 1943년까지 보헤미아-모라비아 보호령의 총독을 맡았다.
헤르만 괴링은 1933년 히틀러 내각에서 무임소 장관을 맡았다. 그는 또한 프로이센 자유주 내무 장관을 겸임하며 나치당의 권력 장악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이후 괴링은 항공 대신 겸 공군 최고 사령관이 되어 독일의 재무장과 전쟁 수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그는 1937년부터 1938년까지 경제 대신을 역임하기도 했다.
하인리히 힘러는 나치당 소속으로, 1943년부터 1945년까지 내무 대신을 역임했다. 그는 친위대 전국 지도자이자 전 독일 경찰청장을 겸임했으며, 1944년부터는 독일 국방군의 국내 예비군 사령관도 맡았다. 힘러는 친위대 전국지도자로서 나치 테러 통치의 핵심 인물이었으며, 1943년 내무장관에 임명된 후 경찰력을 장악하고 강제 수용소 운영 등을 주도했다.
5. 5. 프란츠 폰 파펜
프란츠 폰 파펜은 보수파 정치인으로 히틀러 내각 초기 부총리를 맡았다. 그러나 점차 권력을 잃고 1934년에 사임했다. 그는 무소속이었으나, 전에는 중앙당 소속이었고, 이후 나치당에 입당했다. 남작 작위를 가진 퇴역 육군 중령 출신이며, 총리를 역임한 경력이 있다. 또한 프로이센 총독을 겸임했다.
6. 한국과의 관계
7. 평가 및 유산
7. 1. 부정적 평가
7. 2. 역사적 교훈
8. 뉘른베르크 재판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국제 군사 재판소는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히틀러 내각을 범죄 조직으로 기소했으나, 결국 범죄 조직이 아닌 것으로 판결되었다.[26] 나치 정권 붕괴 당시, 히틀러를 포함한 일부 내각 구성원들은 자살했고, 일부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그러나 생존한 구성원들은 국제 군사 재판소에 의해 전쟁 범죄로 개별 기소되었으며, 괴링, 폰 리벤트로프 등 8명은 사형, 되니츠, 푼크 등 6명은 투옥, 샤흐트 등 2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26] 이 외에도 장관 재판 등 후속 재판에서 마이스너를 제외한 다수가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일부는 독일 탈나치화 법정에 소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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